저작권법 위반이 강간과 살인과 동등하다고?

원문 : http://cluswitz.egloos.com/1046759

오늘도 이오공감에 올라온 떡밥을 보면서 커피 한잔을 마시고 있는데.
참 괴악한 글이 하나 있더군요.

취재파일 4321에 방영된 내용에 대한 후기인듯했었습니다만.

--
그럼 "저작권이 강간, 살인과 같나?" 는 반문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
--
(사실 앞 문장은 저작권법 위반이 강간, 살인과 같나? 라는 문장으로 보입니다.)

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 저작권법 위반과 저 두가지를 같은 일선에 둘수있는거지요? (..)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는 기본권의 문제도 아니고, 일상 윤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거기에 전체 사회의 통념을 지극히 위반하는 사례도 아니지요.

저작권법을 위반했을때.
저작권자의 수익에 피해를 입힐수있기 떄문에
저작권자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법일 뿐이지.

강간, 살인과 같은 비 도덕적, 비 윤리적 범죄랑은 궤적 자체가 달리한다는 소리입니다. (-_-);

저작권법 = 절도도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는 시국에서

대체 저작권법 = 강간, 살인
이라는 노선은 어떤 과격한 인식이면 나오는지 정말 두렵기 그지 없더군요.

모두를 살인자로 만들고 싶은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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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銀童 | 2007/11/26 14:38 | 잡담 | 트랙백 | 핑백(1) | 덧글(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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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월광토끼 at 2007/11/26 14:42
많은 분들이 좀 너무 과격하게 생각하시는 듯.
솔직히 이글루스에서 애니메이션 좀 보고, 야겜 좀 한다는 사람들도 모두 일본에서 불법
다운로드 받는건데 (TV 시청료도 내지 않으니) 그럼 우리 모두 다 살인자라는 건지.
Commented by RNarsis at 2007/11/26 14:42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에도 명시된 형사인데요?
Commented by 銀童 at 2007/11/26 14:47
RNarsis // 아 죄송합니다. 마지막 정리는 조금 잘못됬네요. 'ㅅ'
법학 전공자도 아니다보니 잘못알고있었고,

지적 들어온후에 자료 찾아보니까 제가 잘못안게 맞습니다.
만, 어쩃든 강간,살인 =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지요.
Commented by DSmk2 at 2007/11/26 14:51
현 분위기를 보면 올바른 저작권법의 정착을 위해 저작권위반자를 사형에 처해도 옳소~ 이럴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
Commented by 銀童 at 2007/11/26 14:54
월광토끼 // 모두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니 모두가 범법자다 라는 시각은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이글루스에서 저작권법 위반자를 강도있게 비판하시는 분들중에서
자신들도 저작권 위반을 한 흔적을 블로그에 남겨두어서, 한숨짓게 하는 분들은 있습니다만.
모두가 그렇다고 보는건 조금 위험한 시각이지요

다만 논조가 좀 너무 과격하다는겁니다. 미칠듯이.
Commented by RNarsis at 2007/11/26 14:55
형법상으로는 사실 강간, 살인과 별로 다르지도 않습니다.

강간 같은 경우 가중 펙터가 없으면 3년 정도의 징역이고, 살인도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죠.(살인은 좀 세긴 하군요. 그래도 과실치사를 입증하면 2년 이하, 혹은 벌금 700으로 더 약해집니다.)
Commented by 날고다 at 2007/11/26 14:56
본문을 올렸던 날고다입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몇 줄 덧붙입니다.

(원문 중)
여학생이 목숨걸고 지키고 싶었던 것처럼, 작가들한테는 자신의 작품이 자식새끼 이상으로 지키고 싶은 소중한 존재이고 재산이라는 걸 모르는 건가? 경우가 다를 뿐이지 피해를 본 심정은 여학생이나 작가나 똑같다.

저작권법과 살인, 강간은 다릅니다. 단지, 저작권법에 대한 심각성을 보통 사람은 "그개 뭐 대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의 본문에 적혀 있듯 경우가 다를 뿐 피해를 본 심정은 작가나 여성분이 같습니다. 100만원을 도둑맞던, 1억을 도둑맞던 피해자 각각의 심정으 같은 겁니다.

저작권법을 어긴자는 살인자다 는 식으로 해석은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당한 작가분의 심정은 강력범죄를 당한 피해자 분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다른 방향으로 글이 비춰지게 된 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Commented by 銀童 at 2007/11/26 14:59
RNarsis // 저작권법 위반으로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사람이 있던가요?
전 판례를 보질 못했으니,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집행유예 정도로 풀려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벌금이야 물겠지만요)
그리고 강간의 경우는, 처벌이 너무 루즈하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설사 형법상으로 처벌이 비슷하다고 해도 전부다 같은선에 두는건 조금 뭔가 아닌가 싶습니다.
Commented by 銀童 at 2007/11/26 15:00
날고다 // 어떤 것이라도 자기가 피해를 보게되면 모두다 심정은 비슷하리라고 봅니다만,
다만 심정이 같다고 해서 그 범죄가 동일시 처리되는건 아니지요.

법이 감정에 영향을 받는건 아니잖습니까?
Commented by RNarsis at 2007/11/26 15:01
왜 뭔가 아닌거죠? 사실 법문제에 도덕을 들이대는 것처럼 우스운 일도 없지 않습니까. 법은 윤리나 도덕이 아니에요. 어떤 범법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강하거나 약하다고 생각하면 윤리와 도덕이 어쩌구 하는게 아니라, 시민운동을 하시든, 로비를 하시든, 탄원을 하시든 해서 법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정치체계나 경제체계의 문제로 그것이 불가능하면 시민의 저항권을 행사해서 물리력을 동원하셔도 좋고요.
Commented by 銀童 at 2007/11/26 15:05
RNarsis // 본문을 제대로 읽어주세요.
법의 처벌이 강하거나 약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같은 선이든 뭐든,

"강간, 살인"과 "저작권법 위반"을 동일시 하는 시각 자체가 두려운 일이라고 쓰고있는 문제입니다.
형법상으로 처벌이 비슷한, 법적으로 같은 선이라고 해도

그 범죄를 두는 시각이 전부다 동일시 되어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뭐 제가 약간 좌파적 성향이 있어서 이런 예를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예전 구 운동권 학생들) 잡혀서 징역 오래 산 사람들과
살인으로 징역산 사람들이 같은 선으로 둬야합니까?
Commented by DSmk2 at 2007/11/26 15:05
저작권법 위반이면 1개월이상 - 5년이하 징역
강간은 3년이상 15년 이하 징역
살인은 5년 이상 15년 이하, 무기징역, 사형.

(가중사유가 없다는 전제하에) 저작권법위반은 가장 쌔게 때려도 5년이지만, 강간은 15년, 살인은 사형입니다. 엄청나게 차이나죠. --;;;
Commented by RNarsis at 2007/11/26 15:07
가중 사유가 없다면 강간, 살인은 최대로 안때립니다. 아니 대부분의 범죄가 최저로 때리는 편이죠.
Commented by 날고다 at 2007/11/26 15:08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했다고 사형이나 징역 몇 년 이상 취하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정도는 봐줘도 안 되나?" 라고 가볍게 넘길 사항도 아닙니다.

일의 대수롭지 않기로 따지면 지나가는 사람의 주머니를 슬쩍하는 정도도 실제 징역과 법률을 따지면 가벼운 편에 속하죠. 그렇다고 그게 용인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심정이 같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 사형시키거나 징역 십몇년은 살게 하세요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던 대다수의 인식 자체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Commented by RNarsis at 2007/11/26 15:09
그리고 앞 전에도 설명했지만 살인은 과실치사만 입증하면 엄청 낮아져요.
Commented by 銀童 at 2007/11/26 15:09
날고다 // 저작권법 위반이 잘못된건 맞고
국내의 인식도 바뀌어야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만,

그런걸 부정하는 글이 아니라,
과격한 논지를 견제하는 글이라고 봐주시는게 좋을것 같군요.

또한, 설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을 "살인, 강간"과 같은 선에 두면서 인식을 전환할 필요는 어디에도 없어보입니다.
Commented by DSmk2 at 2007/11/26 15:10
그거야 현실에서 재판관아저씨들이 처벌할때 일어나는일이고 원론적으로 법의 측면에서는 이렇다는 이야깁니다.
Commented by RNarsis at 2007/11/26 15:10
'국가보안법 위반으로(예전 구 운동권 학생들) 잡혀서 징역 오래 산 사람들과 살인으로 징역산 사람들이 같은 선으로 둬야합니까?'

법적으로는 당연히 같죠. 그래서 선거니 법개편이니가 중요한거 아닙니까?
Commented by 銀童 at 2007/11/26 15:12
RNarsis // 아니 법적으로 같냐 안같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범죄에 대한 시각의 문제인데요 (..)

법적인 문제보다도 저는 저작권법을 강간, 살인에 빗대는 시각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거고,
왜 거기서 법적으로 동등하니 마니 이야기가 나옵니까.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를 예로 든것은,
그들이 그렇다고 사회에서 살인자로 취급받는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Commented by RNarsis at 2007/11/26 15:13
DSmk2님:// 구형이 내리기 전에는 범죄의 질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Commented by RNarsis at 2007/11/26 15:14
'법적으로 동등하다면 빗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안되는 지가 전 더 궁금한데요?
Commented by 銀童 at 2007/11/26 15:15
RNarsis // 설사 법적으로 같으면 모든 범죄가 같다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이 아닌 형사소송으로, 징역을 구형받은 판례가 있는지 지극히 궁금하군요.

RNarsis 님이 주장하시는 법적 등위의 문제로 보더라도,
사실 그 세가지가 동일선에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판례가 있나요?
Commented by RNarsis at 2007/11/26 15:19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이제 시작인거죠.
Commented by 銀童 at 2007/11/26 15:21
RNarsis // 몇년이나 됬는데도 판례가 찾기 드물다는거 자체가 징역이 구형받을 확률이 그만큼 낮다고 밖에 생각 안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찾아본 판례들은, 대부분
"손해 배상"에 초점이 맞춰진 거고 말입니다.
Commented by DSmk2 at 2007/11/26 15:23
불법과 위법의 차이를 혼동하시는 듯 합니다.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살인이 강간보다 더 중한 범죄이고, 그 추상적인 차이를 국회가 가치평가 해 놓은것이 형법에 있어서의 형량의 기준이 된것입니다. 당연히 구형을 내리기전에는 그 개별적 범죄에 대한 범죄의 질이 정해진것은 아니지만, 추상적으로 범죄만을 들여다 보았을때 살인이 강간보다 더 중하기 때문에, 더 형량이 높은것이지요. 둘다 불법인것은 같지만 살인이 강간보다 위법성이 더 중합니다. 덧붙여서 피해법익의 종류에 따라 위법성이 달라지기기도 하는데, 살인은 생명, 강간은 개인의 성적 자유결정의 자유, 저작권법은 재산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따지는 경우에, 만약 살인이 사형으로 5년이 때려지고, 저작권위반으로 5년이 때려진다고 해서, 살인이 저작권법위반과 같은 범죄의 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저는 대단히 의문스럽네요.
Commented by RNarsis at 2007/11/26 15:25
합의금 장사가 더 편하니까요. 양측에게. 강간도 마찬가지고.
Commented by RNarsis at 2007/11/26 15:26
DSmk2님:// '만약 살인이 사형으로 5년이 때려지고, 저작권위반으로 5년이 때려진다고 해서, 살인이 저작권법위반과 같은 범죄의 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전 그렇다고 보는데요?
Commented by DSmk2 at 2007/11/26 15:27
생명권 침해와 재산권 침해를 같은 위법성의 레벨로 생각하신다면 저야 뭐 할말 없죠. --;;
Commented by 銀童 at 2007/11/26 15:34
RNarsis // 아 예... (-_-)
뭐 할말이 없네요.
Commented by 날고다 at 2007/11/26 15:40
논란이 불거지는 것 같아 지적하신 표현에 대해선 본문글을 수정게시했습니다.

표현이 오해와 논란을 불러오게 된 부분에 대해선 사과를 드립니다.
Commented by 나루나루 at 2007/11/26 15:41
'형법상으로는 사실 강간, 살인과 별로 다르지도 않습니다. '

이거 구라인거 이미 리플로 입증되었는데 여전히 RN님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ㅅ'
Commented by RNarsis at 2007/11/26 16:17
무엇이 구라인가요? 정말 제대로 형사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적당히 시간차로 소송터트리면 구경하는 사람은 꽤 즐거운 결과가 벌어질텐데.
Commented by alei at 2007/11/26 16:32
흠. 저도 원문글은 너무 과격하다고 느껴졌습니다.
RNarsis님의 의도를 전 잘 모르겠요. 이 글 올리시분도 저작권법 위반이 분명 잘못됬다고 여기시는 분같은데;; 그리고...단순한 법적 판단과, 사회적 가치판단을 동일선상에 놓으시면 안돼죠. 법적 판단만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요, 사회적가치판단이 무조건 틀린 것도 아닙니다.
Commented by RNarsis at 2007/11/26 16:36
법적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도, 사회적 가치판단이 무조건 틀리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둘은 애당초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없으니까' 사회적 가치판단의 글에 법적 논리를 들이댄다거나(수정전의 여기의 첫 글이 그랬지요.), 법적 논리에 사회적 가치판단을 들이대면 안된다는 겁니다.(묘하게 리플은 이쪽으로 가시니.)
Commented by 에스테 at 2007/11/26 19:35
법적으로 어떻든간에 저작권법 위반 = 강간, 살인으로 보는건 이건 뭐 답이 없네요 -ㅅ-;; 실시간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넘치네요 아주. 진짜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회에 많다면 무서울따름 입니다. 내 주위엔 없어서 다행이네.
Commented by LON at 2007/11/27 09:36
저거 원본글 댓글들 봤는데 웃긴거 졸라 많다.

<책값*다운로드수로 손배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은 깨지겠죠?
이 책값*다운로드수가 작가가 입은 피해입니다. 설마 업로드 한 번 하면 한 5만원 손해본다라는 생각은 아니시겠죠?>
뭐 이런 거라던가.
Commented by LON at 2007/11/27 09:47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그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단속한다 어쩐다 해서 돈을 내고 그 컨텐츠를 즐길 사람들이 아닐 바에야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자를 잡는 방향보다는 시장 자체의 확대와 여러가지 마케팅 전략이라던지 관련 상품을 팔아먹는다던지 하는, 철저하게 '사는 사람'의 주머니를 노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함.

사람들은 예를 들어 대여점과 스캔본이 사라지면 대여점에서 만화책을 빌려보고 인터넷에서 스캔본을 다운받아 보던 사람들이 만화책을 구입해서 볼 것이라는 환상이라도 가지고 있는건가?
Commented by LON at 2007/11/27 09:51
댓글 달면서 계속 읽고 있는데
<그리고 살인이라고 하면 공유또한 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도난 중소기업 일가가 목매달아 자살한 사건이 있듯이 자신이 한평생 바쳐서 써온글의 가치가 남에 의해 부정될 경우 그 여파로 작가들이 어떤길을 택할지는 지금의 작가 스스로도 모르는 일입니다. 현재에 와서는 저작권법은 작가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최후의 밥그릇이에요. 생존권에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 너무 재밌어 ㅠㅠ
Commented by 빨강머리 at 2007/11/27 10:29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게임 만들어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게임패키지 시장 망하면서 여러사람 병원 실려 갔죠 제대로 팔렸으면 폐렴 걸린거 고칠 수 있었고
군 면제 판정 받을 만큼 몸이 망가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모바일게임 만들때는 그거 뚫어서 여기저기 불법 다운 로드 하는 바람에 사장이 빛쟁이가 되서 아직도 이리저리 도망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강도 살인과 뭐가 다르다는건지요 ?
Commented by 금숲 at 2007/11/27 12:56
강도 살인 맞습니다.
Commented by 금숲 at 2007/11/27 13:01
감정적으로 비도덕 비윤리, 질타 이러한 시각에서 보니까 안되는겁니다.

법이 아닌 질타. 질타는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감정적행동이지, 좋은 게 아닙니다.

또한 강도와 살인 역시 경중만 다를 뿐 도둑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절도는 물건을 훔치는 일, 강도는 물건과 또 다른 것을 훔치는 일, 살인은 생명을 훔치는 일.
Commented by 銀童 at 2007/11/27 13:32
하아 (..)
진짜 두렵기 그지없군요.

계속 들어오는 반응들이 정말 현인식을 느끼게 해줍니다.
피해를 입고, 사람들이 고통받으면 그게 전부가 같은 반열입니까?

게임 패키지 시장이 망한것은, 불법 다운로드(P2P)떄문만은 아닙니다.
막말로, 인터넷 환경 다 되어있고, 불법 다운로드 나름 성행하는 일본의 패키지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시련지요.

설마.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정품을 더 잘 쓰려는 성향이 있다.
이런식의 응답이라면 할말이 없습니다.

모든걸 불법복제 탓으로 돌리는것도 우스운일이지만,
설사 불법복제가 게임업계를 망쳤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강도 살인과 뭐가 다르다는건지요? 라고 생각하시는 단계에서
웃을수밖에 없군요.
Commented by 눈여우 at 2007/11/27 14:17
흠좀무... 왠지 본말전도나 주객전도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저작권법이란 건 저작권자의 수익이라든지 기타여타 이런저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진짜 지금은 형사처벌 쪽에만 너무 중심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작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현 세대의 풍토도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솔직히 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카피레프트 지지자라서... 음, 제가 좀 언변이 딸리는지라 정확히 뭐라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별로 마음에 들진 않네요.
Commented by SouL at 2007/11/27 18:53
주인장님께서 뭘 말씀하시려는지 알 수가 없군요.
저작권이든, 살인 이든 강도든 위법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법으로 만들 필요도 없었겠죠?^^;
인식의 차이는 개개인의 문제에 돌려드립시다.
Commented by 銀童 at 2007/11/27 20:12
SouL // 위법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과한 인식을 경계하자라고 하는겁니다.
누가 저작권법 위반이 법 위반 아니랬습니까 (..)
단, 그걸 속칭 말하는 강력범죄와 일상선에 두고 인식한다는거 자체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저작권법 어긴애들은 그럼 아주 썩을 놈들이니 사정같은거 볼꺼없이 강경 처벌해야한다.
라는 논리의 바탕이 되니까요 (..)

아예 저작권법 어긴 학생들 사형하자는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두렵기 그지 없습니다.
Commented by 뭐? at 2007/11/27 22:12
에로게 포스팅 보러왔더니 어쩐지 키보드배틀. 그것도 뭔가 진지한내용.흠좀무
Commented by 銀童 at 2007/11/27 22:15
뭐? // 헉 기대에 위배된듯.. 근데 에로게 최근에 한게 별로 없어서..
뭐 이 리플 들어온김에 다메코이 감상이나 써볼까?
Commented by 카이토 at 2007/11/28 02:36
그러게 포스팅 할때는 주의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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